계약서 교부의 의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습근로계약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학습병행 기간 변경 시 학습 근로계약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학습 근로계약의 종료
학습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