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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학습근로계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11:49 조회수 821

프로파일 일학습병행 2020. 8. 25. 11:01
 
 
 
  

학습근로계약이란?

일학습병행법 제21조에 근거

학습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고,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학습근로계약 체결의 의무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학습근로자와 학습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학습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학습병행 운영규칙"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①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② 일학습병행의 기간

③ 일일 학습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

⑥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학습근로계약의 체결)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 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학습 근로계약은

1. 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 일학습병행의 기간

3. 일일 학습 근로시간

4.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 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계약서 교부의 의무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학습근로계약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학습병행 기간 변경 시 학습 근로계약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학습 근로계약의 종료

학습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지만, 학습근로자가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2회까지 학습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을 합한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습기업의 사업주 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1항과 제2항

학습근로계약의 해지 제한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학습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사유 및 해지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