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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신청방법 및 절차

일학습병행 절차

 

01 일학습병행 기업 모집 및 선정

학습기업 모집 공모에 따라 기업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기업선정

 

02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

  •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교육훈련 설계
  • (학습도구(교재) 제작 지원)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교재 개발
  •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양성 교육) 기업별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에 대한 해당분야 직무교육 실시
 

03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증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훈련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제의 인증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권역별 훈련과정 인증위원회’에서 인증

 

04 학습근로자 선발 및 계약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훈련근로계약을 체결

 

05 교육훈련 실시

인증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

 

06 학습결과 평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교육훈련 목표의 달성여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별 단체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수료증 및 자격 부여

 

07 일반 근로자로 전환

교육훈련기간이 종료되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의 신분에서 해당 기업의 일반근로자로 전환

 

일학습병행 신청방법

01

참여희망기업은 HRD-Net 홈페이지에 "훈련기관"으로 회원가입 신청
* HRD-Net에 기업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훈련기관’으로 신규 가입하여야 함

02

기업은 HRD-Net전자서비스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장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팩스 가능)

03

승인된 기업은 HRD-Net 화면 좌측 상단 [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눌러 법인인증서 등록
* 행정지원시스템은 HRD-Net 화면 우측 상단[행정서비스]를 클릭하여 이용 가능

04

단독기업형 또는 공동훈련센터 선택
* 단독기업형은 기업에서, 공동훈련센터형은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기업 입력

05

기업 신청 관련 자료 입력
참여신청서/회사소개/인력양성 적정성/CEO의지/기업여건 적정성/훈련 준비상황 등
* 연중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 제한은 없음
  • 최종수정일 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