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신청 자격
일학습병행 신청 자격
구분 |
세부항목 |
최소 적정 기준 |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 |
훈련직무 |
각 학과와 학습기업에서 수행 가능한 NCS기반 훈련직 |
훈련기간 |
1년 |
CEO 의지 |
학습근로자 급여수준 |
학습근로자 급여 최저임금 이상 |
주당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무조건에 따른 수당 지급 등 기존 재직자와 동일한 대우) |
기업 여건의 적절성 |
신용등급 |
신용등급 점수화 (신용등급 D등급 이하 또는 신용등급 없는 기업은 20명 이하도 참여가능) |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 ※단, 지역인자위가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은 20명 이하도 참여 가능 |
참여 제한 여부 |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참고)
- 산재다발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2013년 산업재해 다발사업장 등 공포' 참고)
- 고용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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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신청서, 협약서, 신용등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