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학습근로자 채용시 아래 유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으로 지정된 이후에 신규채용한 자 또는 훈련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채용된 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 가능
▶학습근로자는 훈련직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
▶동일인이 기수료한 동일과정(동일수준)에 재참여는 금지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
기업이 체계적으로 현장훈련 및 현장외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NCS 기반 훈련 설계하고
기업별 현장훈련에 적합한 학습도구 제작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공단 일학습과정개발센터(워크숍 형태로 직접 개발), 한국폴리텍대학, ISC(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에서
개발·제작 지원을 합니다.
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실시 인정
개별 기업에 맞추어 개발된 훈련과정이 일학습병행의 인정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공단 에서 심의 후 인정합니다.
⑥ 훈련 실시
인정받은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따라 OJT 및 Off-JT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 지원받습니다.
(매월 HRD-Net으로 비용신청시 공단에서 검토 후 지원합니다.)
⑦ 훈련 성과 평가
기업 내부평가(1차)와 외부평가(2차)를 통해 학습근로자의 직무능력 습득정도를 평가합니다.
(대학연계형 훈련과정은 해당 제도 및 학교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⑧ 자격부여
외부평가(2차) 결과에 따라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 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자격을 의미하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일학습병행 자격”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⑨ 일반근로자로 전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참여 학습근로자가 일학습병행 사업에 의한 외부평가에 최종 합격한 경우, 일반근로자로 전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